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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702**1
2025-05-21 16:54
0
84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 시작은 4월 15일에 시작해서 16.18.19일 근무 후 지금까지 연락이 안오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를 통해서 제가 해고 됐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1 16:58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 해고를 하여야 하며, 만약 이러한 사유 및 절차 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부당해고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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