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허위소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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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다앙
2025-05-21 16:56
1
79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이케이코리아
제이더블유코리아
이치디주식회사

등 여러곳에서 허위소득신고를햇네요
같은달근무로 두곳에만 500이넘게찍히고

받은적도없고 근무한적도없는데
그리고 알바몬에서 일용직알바로만 근무를했고요
근데 24년 소득이ㅎ일도 안햇는데 삼천만원이넘게잡혓네요?

국세청에 이미정저히랑 신고한상태고요
알바몬에서 구해서 일을하고 아무리아웃소싱이라지만
이런식으로 허위신고하고 이건도대체어디에

신고를하고 보상받나요!???
장녀금이고모고다날라가고

남에주민번호 주소쓰고 근로계약서 또 돈 모고
지급도 본적도없는곳에서. 이건아니지않나욪?????????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1 16:58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닝닝이
    2025-05-22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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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일안햇엇다는 증거들 모으셔서 허위 취하 요청하러 가시거나, 연락해보셔야 할꺼같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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