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예비군 훈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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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380**5
2025-05-21 16:2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3일 3시간 일하는 알바생이구요
예비군 훈련과 날짜가 겹쳐 하루 알바 출근을 못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알바 근무시간과 예비군 훈련 시간이 겹치지는 않지만
촉박한 이동시간 때문에 알바에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출근 인정으로 알바 급여를 주나요?
제가 빠지는 날 대타로 다른 사람이 일할 예정인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총 두 사람에게 급여를 줘야하는건가요?
4대보험은 가입X
예비군 훈련과 날짜가 겹쳐 하루 알바 출근을 못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알바 근무시간과 예비군 훈련 시간이 겹치지는 않지만
촉박한 이동시간 때문에 알바에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출근 인정으로 알바 급여를 주나요?
제가 빠지는 날 대타로 다른 사람이 일할 예정인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총 두 사람에게 급여를 줘야하는건가요?
4대보험은 가입X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1 16:37
예비군 훈련 시간이 명확히 겹친다면 해당 시간은 출근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유급으로 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5560, 2009.12.23.)에 따르면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의 일부가 중복되어 있어 훈련을 마친 후 근로의 제공이 가능한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면, 중복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출근 후 근로제공의무를 면한 조퇴로 볼 수 없으므로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 주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사업주와 협의하여 해당일을 모두 출근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것은 사업주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사업주가 출근을 지시하였다면 늦더라도 출근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으로 늦게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지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즉, 사업주와 협의하여 해당일을 모두 출근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것은 사업주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사업주가 출근을 지시하였다면 늦더라도 출근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으로 늦게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지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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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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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대타는 그분한테 급여가들어가시는거구요, 본인은 그날 일한 수당을 못받는게 맞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