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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3**9
2025-05-21 13:3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월입사해서 매장 책임자로 입사해서 근무중인데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면접볼때 구두로 월급200에 수익의 30프로를 가져가는 조건이었는데 당연히 적자여서 200일거라고는 생각을 하지않았습니다
주6일 8시간 일하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면접볼때 구두로 월급200에 수익의 30프로를 가져가는 조건이었는데 당연히 적자여서 200일거라고는 생각을 하지않았습니다
주6일 8시간 일하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1 14:41
명시적이거나 관행적으로 일정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어, 30% 정률의 임금과 기본급 200만 원을 합한 임금이 1주 48시간(=1월 244시간) 근무하였을 때의 최저임금(월 2,447,320원)보다 높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실제로 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문제될 수 있으며,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주가 무시 또는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문제될 수 있으며,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주가 무시 또는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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