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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3**9
2025-05-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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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월입사해서 매장 책임자로 입사해서 근무중인데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면접볼때 구두로 월급200에 수익의 30프로를 가져가는 조건이었는데 당연히 적자여서 200일거라고는 생각을 하지않았습니다
주6일 8시간 일하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1 14:41
명시적이거나 관행적으로 일정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어, 30% 정률의 임금과 기본급 200만 원을 합한 임금이 1주 48시간(=1월 244시간) 근무하였을 때의 최저임금(월 2,447,320원)보다 높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실제로 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문제될 수 있으며,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주가 무시 또는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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