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급여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5055**9
2025-05-21 13:1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0,24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어제 하루 알바갔었는데 처음에 익일지급해주신다해셧고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8시간 근무후 근태카드를 담당자분한테 드리고 관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직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혹시 바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주변에 물어보니 퇴사후 14일이후에 신고할수 있다는데..그럼 2주나 기다려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1 14:34
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잔여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