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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06**7
2025-05-21 09:3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르바이트를 19살 부터 27살 현재까지 했습니다
매년 일하는 시간은 매달 달랐어요 일주일 중에 2일 5일 일하는 날도 있고 매달 다르게 일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내년부터 직원으로 풀 근무 일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서 받게 되나요? 9년 동안 일한걸 다 계산해서 줄까요? 아니면 직원이 된 시점에서 부터 계산해서 줄까요? 아직 직원 계약서는 안썼는데 사장님한테 이 점에 대해서 물어보기가… 좀 그러네요 ㅠ 그 전에 매년 계약서 다 쓰긴 했습니다
매년 일하는 시간은 매달 달랐어요 일주일 중에 2일 5일 일하는 날도 있고 매달 다르게 일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내년부터 직원으로 풀 근무 일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서 받게 되나요? 9년 동안 일한걸 다 계산해서 줄까요? 아니면 직원이 된 시점에서 부터 계산해서 줄까요? 아직 직원 계약서는 안썼는데 사장님한테 이 점에 대해서 물어보기가… 좀 그러네요 ㅠ 그 전에 매년 계약서 다 쓰긴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1 14:31
아르바이트(일용, 단시간근로)라도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은 최종 3개월 기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계속 근로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향후 퇴직시 최종 3개월 임금 기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은 최종 3개월 기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계속 근로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향후 퇴직시 최종 3개월 임금 기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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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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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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