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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afafa
2025-05-2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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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퇴직금은 받을수있는 상태같습니다. 궁금한점은
1. 퇴직금은 사장님께 따로 말 안해도 사장님께서 자동으로 입금해줘야하나요?
2.만약 퇴직 후 입금을 안해주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수있을까요?
3.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한상태입니다 이걸로 인해 퇴직금 받을때 불이익이라던가 근무일수 증명이라던가 제가 따로 준비해야될게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1 14:28
1.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할 시 14일 이내(따로 합의하여 정한 날이 있다면 그때)에 잔여 금품을 모두 청산하여야 하며, 이때 퇴직금도 잔여 금품이 포함됩니다.

2. 사업주가 퇴직금을 체불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시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 시작일로 입사일을 증빙할 수 있으며, 가입하지 않았다면 다른 간접적인 방법(급여 이체 결과, 업무 시작에 관한 문자,카톡 등)을 통하여 입사일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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