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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770**3
2025-05-21 12:12
2
227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물류 센타로 생활비와 빚갚기위해 매일같이 주7일중 6일 야간으로 출근합니다.센타내 환경이 너무 지져분합니다. 정수기주변은 먼지가 가득 싸여있고 물컵이 재공되지않으며, 물론 개인마다 템블러, 개인500미리 물병 몇명되지않는 분들이 가지고 다니긴합니다. 하지만, 안가지고 다니는분이 3~40 명중 5~6명.개인 1회용 지퍼백이나비닐봉투에 물컵담아 가지고 다니면 안된다고하네요.센타 내 도난 사고 때문이라도 너무하더라구요. 날씨는 차츰더워지는데...청소되지않은 엎어통 정수기 ,먼지가득 쌓인 물병. 근로자들이 그런 물을 마셔야할까요. 또한, 오랫동안 일을 했고, 일용직 중에서도 계약직같은 직원이 있습니다. 온갖 갑질에 ...자존심이 상할정도로 언사를 갈기고 인사를 해도 인사 받아주는적도 없고..... 안전모 물건 집품시 개인 안전을 위해 파레트존과 렉존에서 안전모 착용은 매일같이 조회 시
관리자가 이야기 합니다. 제가 알기에도 지게차 운전자 작업시 의무화 된것으로 압니다.안전 모 무슨 장식품악세사리인줄 아는지 일반 집품작업자들은 작업시 대차에 걸어두고 작업하고 지게차 작업자도 운전대 위에 놓고 다니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새벽엔 저희 몇사람은 소형박스 접으라 해서 접고 있는데, 대형박스접으라 해서 자리 옴겨 접으려고 하니 주변 정리하고 지시가 바껴버리고 저희가 난감할 정도입니다.ㅜㅜ 해당 센타 항시 말많은 센타 더라구요. 작년에도 관리자가 심하다. 할 정도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막말하고 해서 문제 많다고~ 해당 관청에. 고소를 하면 시정이될까요? 한편으로 아니꼽고 더러우면 출근 안하면 되겠지만, 돈이 필요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다니게 되네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1 14:31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31968**9
    2025-05-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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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봐요

  • GL_47155**7
    2025-05-2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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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상황을 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야간에 주 6일을 일하시며 생활비와 빚을 갚기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 근무 환경과 대우까지 열악하다는 것은 분명히 부당한 일입니다. 아래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작업환경 위생 문제 (정수기, 먼지, 컵 미제공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수기 위생, 식수 제공은 근로자의 기본적 복지에 해당합니다. 먼지나 오염된 정수기, 위생 상태가 불량한 식수 공급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2. 안전모 미착용 지게차 등 중장비가 운행되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은 의무입니다. 이는 작업자가 아닌 관리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안전불감증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관리자의 갑질, 폭언 반복적인 막말, 인사 무시, 차별적인 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일용직·단기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입니다. 4. 근무지시 혼란과 부적절한 업무 분장 이는 업무관리 부실이며, 노동자에게 과도한 스트레스와 혼란을 주는 관리 방식입니다. 특히 야간작업에서의 불분명한 지시는 산업재해 위험까지 높입니다. --- 가능한 대응 방법 1. 고용노동부에 민원 제기 전화: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2.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에 신고 정수기 위생, 안전모 미착용, 현장 안전 문제는 산재예방 신고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녹취, 문자, CCTV 등)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 현실적인 조언 신고를 하실 경우, 해당 센터가 개선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다만 내부 갈등이나 불이익 우려가 있다면, 익명 신고 또는 여러 동료와 함께 공동진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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