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ㄴ나ㄹ리
2025-05-21 07:10
0
12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최저시급(4대보험 가입) 받으면서 알바를 하고 있고, 주말 알바, 직원 포함하면 20명이상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일주일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퇴사 시 알바도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다면 몇개월정도 일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1 14:25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일수가 최근 18개월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일수로 결정되고, 통상 주5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30주(약 7~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