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두개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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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th2**2
2025-05-21 02:0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알바 한 곳은 월-금 출근하여 총 27.5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곳은 막 면접에 합격하여 출근예정인데요.
월-수 출근 총13.5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41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주40시간이 초과되고, 일8시간도 초과가 되는데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각 사업장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알바 한 곳은 월-금 출근하여 총 27.5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곳은 막 면접에 합격하여 출근예정인데요.
월-수 출근 총13.5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41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주40시간이 초과되고, 일8시간도 초과가 되는데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각 사업장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1 14:22
연장근로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겸직에 관하여 허가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으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겸직에 관하여 허가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으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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