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1년 썼지만 그만 두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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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750**1
2025-05-21 00: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2,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호프집 홀서빙 알바인데요.
처음에 근로계약서는 1년 작성했지만
너무 잡다한일들과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시키는바람에
그만 두고 싶어서 이야기하고 사람 구할때까지 있어달래서
버티고는 있는데 손님 없으면 시급주기 아까워서
빨리 퇴근시키고, 손님이 저한테 팁주는것 까지 달라고 하네요ㅎㅎ사람은 구하고 있다는데 본인 맘에 안찬다고 계속 미루고 있고 제가 다음사람 구할때까지 계속 있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날짜를 정해서 그만둘 수 있나요?
처음에 근로계약서는 1년 작성했지만
너무 잡다한일들과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시키는바람에
그만 두고 싶어서 이야기하고 사람 구할때까지 있어달래서
버티고는 있는데 손님 없으면 시급주기 아까워서
빨리 퇴근시키고, 손님이 저한테 팁주는것 까지 달라고 하네요ㅎㅎ사람은 구하고 있다는데 본인 맘에 안찬다고 계속 미루고 있고 제가 다음사람 구할때까지 계속 있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날짜를 정해서 그만둘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1 14:21
근로계약 기간 이내라도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상 1개월 정도 미리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리 얘기한 시점이 지났다면 퇴직하여도 무방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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