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4대보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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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875**8
2025-05-20 21:5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년 넘게 일했습니다
알바 면접 당시에 중식 제공하는 걸 먹을 건지, 주휴수당을 받을 건지 선택하라고 했고
근로계약서 당연히 안 썼습니다.
당일지급이라 현금으로 받았고 총 일주일에 15시간 넘게 근무하였습니다. 중간에 시간 변동이 있어 근무 시간이 확실하지 않은데 정확하게 알아야하나요?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이랑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 면접 당시에 중식 제공하는 걸 먹을 건지, 주휴수당을 받을 건지 선택하라고 했고
근로계약서 당연히 안 썼습니다.
당일지급이라 현금으로 받았고 총 일주일에 15시간 넘게 근무하였습니다. 중간에 시간 변동이 있어 근무 시간이 확실하지 않은데 정확하게 알아야하나요?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이랑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1 14:19
1. 근로시간을 대략적으로라도 산출할 수 있어야 적합한 임금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 주당 근로시간을 보아야 주휴수당을 점심값 실비 지원을 대체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만약 적정한 점심값 실비 수준으로 본다면 주휴수당 받을 것을 점심값으로 공제하고, 이에 동의하였다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주당 근로시간을 보아야 주휴수당을 점심값 실비 지원을 대체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만약 적정한 점심값 실비 수준으로 본다면 주휴수당 받을 것을 점심값으로 공제하고, 이에 동의하였다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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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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