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임금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didrod**d
2025-05-20 18:1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바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부터 얘기조차 안하셨고
미작성 상태입니다.
2월쯤 한번 너무
사장님께 언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서 그만둔다했었다가
다른 사장님의 부탁으로 일주일정도 쉬고 다시 복귀해서
지금 재직상태입니다.
근데 2월까진 제가 달 300만원 월급으로 받았았는데
근무 날수 미지급 90만원중 60만원만 주겠다
줄돈없다 하시고 아직 못받았구요.
현재는 일급 12만원으로 근무중인데
언어적으로 너무 심하게 폭력적이고.
근무도 저 혼자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생각중인데 이번달까지만 한다고 말할예정인데. 혹시 당장 다음날부터 퇴직한다고 말해도 상관없을까요? 또 임금을 깎으려고 할건데. 그럴경우
어떤부분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근무시간은 주6일로 7시40분-1시 월수금. 7시40분-2시 목금토 이렇게 일급 12만원으로 약속을해놓고 어제부턴 매일 주6일로 2시까지 일급 12만원으로 변동없이 근무하라고 하는데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처음부터 얘기조차 안하셨고
미작성 상태입니다.
2월쯤 한번 너무
사장님께 언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서 그만둔다했었다가
다른 사장님의 부탁으로 일주일정도 쉬고 다시 복귀해서
지금 재직상태입니다.
근데 2월까진 제가 달 300만원 월급으로 받았았는데
근무 날수 미지급 90만원중 60만원만 주겠다
줄돈없다 하시고 아직 못받았구요.
현재는 일급 12만원으로 근무중인데
언어적으로 너무 심하게 폭력적이고.
근무도 저 혼자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생각중인데 이번달까지만 한다고 말할예정인데. 혹시 당장 다음날부터 퇴직한다고 말해도 상관없을까요? 또 임금을 깎으려고 할건데. 그럴경우
어떤부분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근무시간은 주6일로 7시40분-1시 월수금. 7시40분-2시 목금토 이렇게 일급 12만원으로 약속을해놓고 어제부턴 매일 주6일로 2시까지 일급 12만원으로 변동없이 근무하라고 하는데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1 14:13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