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의 날 휴일 근로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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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3861**0
2025-05-20 17:0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 미만 매장이며, 근로계약서 작성 후 주 13.5시간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시, 일급 또는 시급제 근로자는 휴일 근로 수당 100% (기본) + 유급 휴일 수당 100% (추가) 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2배의 임금을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1 14:13
맞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150%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150%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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