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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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854**2
2025-05-20 12: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콜센터 단기를 이번에 지원하게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개인적인 역량부족으로
교육이 끝나고 하루 근무 후 퇴사사유를 밝혔습니다.
교육시간은 하루 9시간에 일급 5만원이었고 총 5일간 교육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입사 후 10일 근무를 하지않았으면
교육비 미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전자계약서
다같이 들어가서 계속 싸인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싸인 했는데요( 일정 바쁘다고 빨리 동의하라고 독촉하는데 안할 순 없었어요)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나요?
교육내용도 어렵고 교육받은 시간도 너무 길어서
그동안 무일푼으로 고생만 한 게 너무 아까운 마음에
여쭤봅니다 ㅠㅠ
하루 최저시급도 안되는 교육비도 안 주겠다고 하니
앞으로는 공고 잘 보고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개인적인 역량부족으로
교육이 끝나고 하루 근무 후 퇴사사유를 밝혔습니다.
교육시간은 하루 9시간에 일급 5만원이었고 총 5일간 교육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입사 후 10일 근무를 하지않았으면
교육비 미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전자계약서
다같이 들어가서 계속 싸인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싸인 했는데요( 일정 바쁘다고 빨리 동의하라고 독촉하는데 안할 순 없었어요)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나요?
교육내용도 어렵고 교육받은 시간도 너무 길어서
그동안 무일푼으로 고생만 한 게 너무 아까운 마음에
여쭤봅니다 ㅠㅠ
하루 최저시급도 안되는 교육비도 안 주겠다고 하니
앞으로는 공고 잘 보고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0 15:33
향후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교육이었다고 한다면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10일 미만 근무 시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상담자님이 동 계약서에 날인을 하였다 하더라고 이와는 상관없이 상담자님께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10일 미만 근무 시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상담자님이 동 계약서에 날인을 하였다 하더라고 이와는 상관없이 상담자님께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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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중도포기시 교육비미지급이면 교육비 못받아요 콜센터 예전엔 교육끝나면 바로 교육비 지급해줬는데 사람들이 교육비만 받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서 바뀌었어요 한달만근시 교육비지급하는곳도 많고 교육비미지급인곳도 많아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