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노동청 신고 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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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057**1
2025-05-19 21:46
5
164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퇴직 이후 임금체불 관해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퇴직 이후 2주간은 체불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이럴 때 알바 사장 측에서도 이 사실(노동청 신고 사실, 신고 후 종결처리 등)을 알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0 15:30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주 측에 기본적으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자님께서 퇴사 후 14일이 경과되기 전에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셨다면 신고 사건으로 접수는 되었겠지만 근로감독관 선에서 사건조사도 하지 않고 종결 처리 되었을거라서 사업장 측에는 통보가 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5
  • 첫댓글
    rreewwq
    2025-05-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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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설마 지가 퇴사하고 급여날 지난것도 아니고 14일 지난것도 아닌데 돈 안줬다고 신고 쳐 한거임? 대단하다 ㅋㅋㅋㅋㅋ

  • firework**0
    2025-05-2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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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작성자분은 하루 ~ 14일 일하고, 퇴사하고, 월급날까지 안기다리고, 2주 안으로 노동청 신고? 참나, 상식적으로 다음 월급날때까지 기다려야지..

  • NV_47271**2
    2025-05-21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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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니까사장이다ㅡㅡ

  • 은하전사강건마
    2025-05-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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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만하면 근로자 편인데 글쓴이 들은게 없고자기 생각만 하네 회사 리스크도 생각 안하것지 대단하다 하여튼 무식하면 용감해

  • 은하전사강건마
    2025-05-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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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놈들은 더 때려줘야함 자 다음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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