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노동청 신고 후 종결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6057**1
2025-05-19 21:4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퇴직 이후 임금체불 관해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퇴직 이후 2주간은 체불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이럴 때 알바 사장 측에서도 이 사실(노동청 신고 사실, 신고 후 종결처리 등)을 알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0 15:30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주 측에 기본적으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자님께서 퇴사 후 14일이 경과되기 전에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셨다면 신고 사건으로 접수는 되었겠지만 근로감독관 선에서 사건조사도 하지 않고 종결 처리 되었을거라서 사업장 측에는 통보가 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자님께서 퇴사 후 14일이 경과되기 전에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셨다면 신고 사건으로 접수는 되었겠지만 근로감독관 선에서 사건조사도 하지 않고 종결 처리 되었을거라서 사업장 측에는 통보가 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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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와 설마 지가 퇴사하고 급여날 지난것도 아니고 14일 지난것도 아닌데 돈 안줬다고 신고 쳐 한거임? 대단하다 ㅋㅋㅋㅋㅋ
이야..작성자분은 하루 ~ 14일 일하고, 퇴사하고, 월급날까지 안기다리고, 2주 안으로 노동청 신고? 참나, 상식적으로 다음 월급날때까지 기다려야지..
아프니까사장이다ㅡㅡ
왠만하면 근로자 편인데 글쓴이 들은게 없고자기 생각만 하네 회사 리스크도 생각 안하것지 대단하다 하여튼 무식하면 용감해
이런놈들은 더 때려줘야함 자 다음 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