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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d**o
2025-05-20 15:2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쿠팡풀필먼트 계약직으로 2년간 물류센터에서 택배포장 업무를 만2년 했어요
업무강도가 쎈편이라 1년이 지나면서 몸이 좀 아팠는데
특히 오른손 통증이 심했지만 돈을 벌어야해서 좀 참고 일을 했습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재취업 준비하면서 손통증치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치료를 받으며 생각보다 통증이 심했고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지금도 일을 시작하려면 좀 무리가 될 정도의 통증이 남아있습니다
치료비는 대략 100만원쯤 사용했고 현재는 치료비가 부담스러워서 의사가 알려준 재활치료방법으로 집에서 꾸준히 손체조 중인데 얼마전 지인이 일을 하면서 발생한 통증이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거란 조언을 들었는데 가능할까요?
병원 두곳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처음 치료 시작할때
과도한 업무로 시작한 통증 이었다는 것을 의사에게 고지하였고 치료기간은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복사본으로 받았었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현재는 짧은시간 알바라도 하면서 남은 치료를 받고 싶은데 혹시라도 지난 치료비를 받을수있으면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수 있을것 같아서 글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쿠팡풀필먼트 계약직으로 2년간 물류센터에서 택배포장 업무를 만2년 했어요
업무강도가 쎈편이라 1년이 지나면서 몸이 좀 아팠는데
특히 오른손 통증이 심했지만 돈을 벌어야해서 좀 참고 일을 했습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재취업 준비하면서 손통증치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치료를 받으며 생각보다 통증이 심했고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지금도 일을 시작하려면 좀 무리가 될 정도의 통증이 남아있습니다
치료비는 대략 100만원쯤 사용했고 현재는 치료비가 부담스러워서 의사가 알려준 재활치료방법으로 집에서 꾸준히 손체조 중인데 얼마전 지인이 일을 하면서 발생한 통증이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거란 조언을 들었는데 가능할까요?
병원 두곳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처음 치료 시작할때
과도한 업무로 시작한 통증 이었다는 것을 의사에게 고지하였고 치료기간은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복사본으로 받았었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현재는 짧은시간 알바라도 하면서 남은 치료를 받고 싶은데 혹시라도 지난 치료비를 받을수있으면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수 있을것 같아서 글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0 15:36
근로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담자님의 손 통증이 근로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상담자님께 있으므로
언제부터,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다가 손틍증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신청서와 함께 신청이유서를 별도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질병임을 인정받지 못하면 당연히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상담자님의 손 통증이 근로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상담자님께 있으므로
언제부터,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다가 손틍증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신청서와 함께 신청이유서를 별도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질병임을 인정받지 못하면 당연히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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