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근 첫날에(5월 12일) 바로 근로 계약를 작성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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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r**e
2025-05-19 21:4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월 12일 첫 출근일에 바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까지 받았으며 4대보험 가입을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5월 19일인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고용주가 안했다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무 조건 : 주5일 오전 10시~오후5시까지 매주 토요일을 주휴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고용주가 써놨습니다. 휴게시간은 30분)
제가 고용주한테 직접 고용보험 가입해달라고 말을 해야하는지 등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제가 고용주한테 직접 고용보험 가입해달라고 말을 해야하는지 등 조언 부탁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0 15:28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가입요청을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상담자님이 근로자가 맞는지 확인 후 맞다면 직권으로 가입시키게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가입요청을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상담자님이 근로자가 맞는지 확인 후 맞다면 직권으로 가입시키게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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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업체는 14일 이내 등록하면 됩니다. 물론 첫 입사일을 등록하게 되어있어 일주일후 등록하든 10일후 등록하든 상관없습니다. 며칠만에 그만두기도 하여 자격취득신고를 바로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나고도 집으로 변경되었다고 안날라오면 사업체에 먼저 확인하고 처음과 다르면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