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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965**1
2025-05-19 19:55
0
12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인데 시간당 12000 받구잇구요 수목은6시간 금토는10시간 근무하구있습니다 알바두 1년죄믄 퇴직금 받는걸로 알구있습니다 받을수 잇는지 알구싶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0 15:25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였든 정규직 근로자였든 주 15시간 이상 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상담자님의 경우 주 32시간 근무하고 계시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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