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얼마 받는건지 여쭤보고싶어서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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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768**5
2025-05-19 18:4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월 13일부터 근무했고 월급 353만원이에요 이번달 실근무일수 17일이고 주6일 근무에요 수습기간이라 90프로 준다는데 월급 계산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0 15:23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해드리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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