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물류 센터 단기 지원공고에 없는내용
신고하기
차단하기
진향
2025-05-19 18:19
0
13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물류센터 지원공고에는 분명 맞게 표기 되어 있는데
지원후 문자에 보면 일급여에서 첫날만 주휴시간 미달로 1만원 제외 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급여입금에 대한 내용은 불법이지않나요? 말로는 소개비떼가는거라고 하는데 저는이해가안되어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0 15:20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안내는 어려우나, 법에서 정해진 세금 등 이외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어떠한 금액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소개비를 공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제된 것이라면 이 부분만큼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