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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람몽
2025-05-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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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회사을 입사하고 5일만에 . 그런데 제가 여러가지 이유로 퇴사을 말 하지 못하고 무단 퇴사을 하게 되어 퇴직서 작성을 못 하였습니다. 퇴사하고 몇주가 지나고 급여날에 확인해보니 5일치 급여가 들어 오지 않아 연락을 했더니 사무실에 와서 퇴직서을 작성하면 다음날 바로 준다 했는데 퇴직서 작성을 하러 갔더니 다음날 행사라 못 준다고 월요일에 지급 된다고 했는데 아직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시 중도 퇴사하면 급여 90%만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100% 받을 수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0 15:18
중도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일한 시간만큼은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무슨 이유든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삭감한 임금만큼은 임금체불이 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내지 고소 제기 하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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