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포함 금액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0211**8
2025-05-19 17:3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832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보통 주휴 포함 시급이면 공고에 적어두거나 면접을 볼 때 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면접을 봤을 때 시급이 1300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따로 개인연락으로도 확인 받았을 때 시급 13000원이라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근데 다른 지점에서 때어 온 근로 계약서에다가 서명을 했는데 그 근로 계약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쥬휴 포함 금액이었던 걸요. 다시 여쭤보니 그제서야 주휴 포함 금액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0 15:15
근로계약서에 시급 13,000(주휴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동 계약서에 직접 날인을 한 이상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약 상담자님께서 근로계약서 내용이 면접 당시와 달랐고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셨으면 근로계약서 날인 하기 전에 이의제기 하시고 내용을 수정 변경 후 날인 하셨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치신거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만약 상담자님께서 근로계약서 내용이 면접 당시와 달랐고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셨으면 근로계약서 날인 하기 전에 이의제기 하시고 내용을 수정 변경 후 날인 하셨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치신거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