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이중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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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167**5
2025-05-19 03:0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지금 오후에 일하고 있는데 오전에 시간이 비어서 투잡을 하려고 합니다 사대보험 이중가입이 된다고 들었는데
고용보험이 중복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투잡을 한다는걸 직장에 말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말 안해도 4대보험을 이중으로 내게되면 자동으로 알게 되나요?
2.제가 직장 두곳중에 결정해서 고용보험비를 낼수 있나요?
고용보험이 중복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투잡을 한다는걸 직장에 말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말 안해도 4대보험을 이중으로 내게되면 자동으로 알게 되나요?
2.제가 직장 두곳중에 결정해서 고용보험비를 낼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9 16: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직장 한 곳에는 고용보험 가입하지 말라고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이중취업 한다는 것을 인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1차적으로 월급이 더 많은 곳이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임의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직장 한 곳에는 고용보험 가입하지 말라고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이중취업 한다는 것을 인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1차적으로 월급이 더 많은 곳이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임의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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