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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760**9
2025-05-1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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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퇴근시간도 맨날 들숙날숙합니다. 고기집이라 그럴수 있다 생각도 드는 한편, 일찍 출근해달라는 말씀을 짧게는 1시간전, 길게는 1주일 전에 말씀해주십니다. 미작성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뭐라 할수 없다 하길래 걱정됩니다. 아직까지 임금이 체불되는 일은 없었는데 살짝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또한 보건증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떼오라는 말씀도 안하시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9 16: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걱정된다면, 학생이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모으시길 바라빈다. 예컨대, 교통카드 사용내역, 출근부를 동료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작성, 동료들의 진술서 확보 등이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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