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의 날 임금 계산 및 기타 법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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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810**9
2025-05-19 01:1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지난 3월 31일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재까지 근무 중인 알바생입니다.
주 5일(평일), 8-15시 근무, 휴식시간 30분으로 하루 6.5시간, 일주일에 32.5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5일 만근 시 그 주는 주휴가 포함된 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받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해당 액수만큼 제한 뒤 입금해 주십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점장님이 원본을 갖고 계시고 제게 따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달라고 요청하니 사본을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교부 상태가 맞을까요?)
1.
저희 매장은 오전 2인, 미들 1인, 오후 2인 총 5인이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되는 게 맞을까요?
(오전 2인, 오후 2인은 출근 카드를 찍어서 시간을 기록하고, 미들 1인은 점장님 본인이라 시간을 따로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2.
근로자의 날에 아무런 통보/연락을 받지 못하고 정상 근무했습니다.
혹시 알바생도 근로자의 날에 유급 휴가가 보장되는 게 맞을까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다면 통상 임금의 2배를 지급 받는 게 맞을까요?
정확히 몰라서 점장님께 여쭤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3.
부처님 오신 날과 대체 휴일인 5, 6일에도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고 근무했습니다.
5, 6일은 제가 원래 근무하기로 약속된 날이라 빨간 날(휴일) 적용이 안 되는 걸까요?
4.
이번달 출퇴근 카드가 증거가 되겠지만, 정시 퇴근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적게는 5분, 많으면 20~30분씩 추가 근무를 합니다.
하지만 지난 달에는 해당 근무가 추가 정산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심이 가는 상황이지만 지난달 출퇴근 카드를 점장님이 이미 폐기해버리셨습니다.
혹시 이번달에도 추가 근무가 정산이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질문이 많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재까지 근무 중인 알바생입니다.
주 5일(평일), 8-15시 근무, 휴식시간 30분으로 하루 6.5시간, 일주일에 32.5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5일 만근 시 그 주는 주휴가 포함된 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받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해당 액수만큼 제한 뒤 입금해 주십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점장님이 원본을 갖고 계시고 제게 따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달라고 요청하니 사본을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교부 상태가 맞을까요?)
1.
저희 매장은 오전 2인, 미들 1인, 오후 2인 총 5인이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되는 게 맞을까요?
(오전 2인, 오후 2인은 출근 카드를 찍어서 시간을 기록하고, 미들 1인은 점장님 본인이라 시간을 따로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2.
근로자의 날에 아무런 통보/연락을 받지 못하고 정상 근무했습니다.
혹시 알바생도 근로자의 날에 유급 휴가가 보장되는 게 맞을까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다면 통상 임금의 2배를 지급 받는 게 맞을까요?
정확히 몰라서 점장님께 여쭤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3.
부처님 오신 날과 대체 휴일인 5, 6일에도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고 근무했습니다.
5, 6일은 제가 원래 근무하기로 약속된 날이라 빨간 날(휴일) 적용이 안 되는 걸까요?
4.
이번달 출퇴근 카드가 증거가 되겠지만, 정시 퇴근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적게는 5분, 많으면 20~30분씩 추가 근무를 합니다.
하지만 지난 달에는 해당 근무가 추가 정산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심이 가는 상황이지만 지난달 출퇴근 카드를 점장님이 이미 폐기해버리셨습니다.
혹시 이번달에도 추가 근무가 정산이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질문이 많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9 16: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
1.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 하였으면, 교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2. 알바생도 근로자의 날에 휴일수당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원래 소정근로일에 휴일이 된다면,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근무하였다면, 50% 가산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자발적인 연장근로가 아닌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신고를 통해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5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1.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 하였으면, 교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2. 알바생도 근로자의 날에 휴일수당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원래 소정근로일에 휴일이 된다면,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근무하였다면, 50% 가산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자발적인 연장근로가 아닌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신고를 통해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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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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