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연장했는데 추가수당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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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528**9
2025-05-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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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3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 축제 알바로 총 3일 근무, 일 13시간, 휴게 2시간, 일급 13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첫날 1시간 일찍 퇴근, 둘째날 30분 일찍 퇴근, 셋째날 연장36분 했는데 연장을 했어도 그 전에 일찍 퇴근 했으니 추가없이 기존 그대로 임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다른 알바생들은 연장 없이 똑같은 임금을 받아갑니다.
저는 조기 퇴근도, 추가 근무도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현장 상황에 따라 지시에 따랐을 뿐인데 그냥 수긍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9 16: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귀하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단기 축제 알바 특성상 귀하가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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