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문자 해고 통보를 받았을 시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GL_31702**2
2025-05-18 21:49
0
341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동네 지에스 편의점에서 250223부터 주2일, 총 14시간 월, 수 근무를 하다 5월 18일 오후 9시 21분에 갑작스럽게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급여는 일단 2주 내로 지급될 거라며 답장이 왔는데, 문자로 출근 직전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해당 편의점에 고용된 근무자는 점장님과 저를 포함한 총 9명이 7시간씩 나누어 근무 중인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9 16: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해고일자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고일이 5월 22일 이전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해고일이 5/22 이후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 적용을 받아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