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인거같은데......찝찝하단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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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463**7
2025-05-18 20:32
2
33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재택알바고 부업식인데 홈쇼핑 주문서 작성? (사이트도있음)하는건데.....처음이니 서툴고 하죠 근데 어찌저찌 다하고 임금을 받을려고 하니 해외주문 대행 어쩌고 하면서 달러로 지급한다 하더라구요 포인트?식으로 그래서 그러면서 그걸 받을려는데 와~뭐가복잡하고 가입하라하고 첫거래 어쩌고하는데 암튼 이거 신고해도 되는거 맞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9 15:41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46532**5
    2025-05-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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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세요

  • 내심장들알럽
    2025-05-2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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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원달라고 하지않던가여?저도 어제당할뻔했거든요 갑자기 팀미션으로 옮긴다고하고 와주업체에서 어ㅣ화로ㅜ돈울주니어쩌니함서 신규고객은 30만원내야준다거하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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