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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675**5
2025-05-18 14:3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월달에 교육수습 며칠 받고 교육수당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은 알바몬을 통해 주고받아 진행하여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상세 계약내용은 알바몬 어플에서 본 결과 다른 조항 없이 근로법에 따라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일시작할 때 구두로 6개월 이상은 해줘야하고 그만두면 교육비를 돌려줘야한다. 이런식으로 말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여러 조건이 저랑 일하는게 안맞아서 그만둘려고 하는데 6개월 안채웠으니 교육비를 다시 돌려놔야한다라고 하셨습미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그래도 그만두고파 알겠다고는 했습니다. 실제로 교육비를 돌려받는 걸 각서를 쓰고 보관하하시더라구요. 각서 내용은 알바생 누구는 5개월 근무밖에 하지못해 교육비를 돌려받고 이와관련된 어떠한 일도 발생하지않을것을 서로 합의함 이런걸 에이포용지에 써수 사인받고 보관하십니다. 만약 제가 퇴사한다고 했을 때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지않은 조항은 구두로 하셨다고 해서 위와같은 각서를 쓰는게 맞는걸까요? 또한 교육비를 돌려주는게 원칙적으로 맞는지, 근로계약 1년 계약했는데 채우지 못함에 있어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시작할 때 구두로 6개월 이상은 해줘야하고 그만두면 교육비를 돌려줘야한다. 이런식으로 말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여러 조건이 저랑 일하는게 안맞아서 그만둘려고 하는데 6개월 안채웠으니 교육비를 다시 돌려놔야한다라고 하셨습미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그래도 그만두고파 알겠다고는 했습니다. 실제로 교육비를 돌려받는 걸 각서를 쓰고 보관하하시더라구요. 각서 내용은 알바생 누구는 5개월 근무밖에 하지못해 교육비를 돌려받고 이와관련된 어떠한 일도 발생하지않을것을 서로 합의함 이런걸 에이포용지에 써수 사인받고 보관하십니다. 만약 제가 퇴사한다고 했을 때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지않은 조항은 구두로 하셨다고 해서 위와같은 각서를 쓰는게 맞는걸까요? 또한 교육비를 돌려주는게 원칙적으로 맞는지, 근로계약 1년 계약했는데 채우지 못함에 있어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9 16: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어떤 교육내용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필수교육에 대해서 유급처리 한것을, 중도 퇴사한다고 해서 유급처리한 교육시간에 대해서 해당 임금분을 근로자 동의 없이 추징해간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어떤 교육내용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필수교육에 대해서 유급처리 한것을, 중도 퇴사한다고 해서 유급처리한 교육시간에 대해서 해당 임금분을 근로자 동의 없이 추징해간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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