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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징이
2025-05-18 15:03
0
9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3월1일부터~4월 초까지 베이커리카페에서 8시간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으로해서 주5일 일을 했습니다.
월급은23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일 했지만 ,수습기간에는 90%로만 지급이 된다고해서 계산을 했는데사대보험 빼고 210만원에다가 90%로하면 189만원 있더라구요.
근데 월급이 160만원 받았는데 맞게 받은 걸까요 ??
그리고 4월달 일한 8일 치 월급도 못 받았습니다.
월급날은 15일 이고,연락을 했지만 내일 월요일날 준다고 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9 16: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주40시간 기준 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적용 받으면 세전 1,886,643원 정도로 나옵니다. 160만원 받았다는 것은 세후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세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로 보기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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