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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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723**5
2025-05-18 09:5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6일 4~5시간 시급11,000
당연히 주휴수당받는게 맞죠?
아직 근로계약서 전인데
급여지급일이 월7~10일경이라고 합니다.
주휴포함 시급이라면 최저시급미만이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주의깊게 봐야할게 뭐가있을까요~
당연히 주휴수당받는게 맞죠?
아직 근로계약서 전인데
급여지급일이 월7~10일경이라고 합니다.
주휴포함 시급이라면 최저시급미만이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주의깊게 봐야할게 뭐가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9 15:42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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