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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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perr**1
2025-05-18 09:15
0
14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13일, 요식업 업장에서 주방일 면접을 보고 5월 22일 첫 출근하기로 구두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제가 출근을 앞당길 수 있게 되어 5월 17일부터 가능하다고 문자로 알리자, 대표는
17일 토요일, 별도로 당일 알바 한 번 하실래요?(12시~22시)
라고 제안했고 이에 동의해 출근했습니다.

출근 전 등본, 보건증,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챙겨 오라고 안내받아 준비했고 출근 해보니 주방일이 아닌 야외 웨딩행사 설치작업을 40분가량 진행했습니다.

이후 매니저 지시에 따라 다시 식당으로 이동했으나, 대표는 “왜 왔냐”며 대기만 시키다 15분 후 귀가 지시를 했고,
매니저는 “오늘은 1시간 일하였지만 시급 12,000원 기준 6시간치(72,000원)를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36,000원만 입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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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1. 이 상황에서 어떤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받을 수 있는 보상이나 시정조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9 15:42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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