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주휴수당을 못 받은거 같아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9060**3
2025-05-18 01:2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7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이제 2월말에 입사해서 지금 2달 정도 근무중인데요 주 5일 12시간 275만원이라고 해서 입사하고 3.3만 떼고 싶다라고 말씀 드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달 월급을 보니 265만원이 들어왔는데 주40시간이 훨씬 넘는데 주휴수당이 빠진거 같아서요,, 맞는지 계산 한번 부탁드립니다ㅜ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9 15: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정책상 임금계산값에 대한 의견을 내어드리지 않으며, 나아가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100% 알 수 없으므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점 양해 구합니다.
대신 주휴수당 발생요건 알려드리오니, 주휴수당이 누락되었는지 확인 바랍니다.
1.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면, 해당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 계산식(간단히)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8 시간 * 약정시급 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정책상 임금계산값에 대한 의견을 내어드리지 않으며, 나아가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100% 알 수 없으므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점 양해 구합니다.
대신 주휴수당 발생요건 알려드리오니, 주휴수당이 누락되었는지 확인 바랍니다.
1.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면, 해당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 계산식(간단히)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8 시간 * 약정시급 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