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얼마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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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879**3
2025-05-17 23:5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출근예정인 직장이 평일9시간30분 토요일 4시간30분 근무인데 세후월급이 얼마가 적당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9 15:42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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