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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958**2
2025-05-1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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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주 16 이상 근무하고있습니다.저는 사장님께서 주휴수당 안 주신다는 것을 오늘 알게되었습니다.저는 정해진 근무일에 다 나왔고 결근하거나 지각한 적 없습니다.저도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나요?근무계약서를 안 쓰고 있었는데 근무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신고하거나 나중에 법적으로 일이 생길때 제가 일했다는 증거들의 법적 효력이 없어서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9 16: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귀하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노동청을 통해서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함으로써 사업주로 부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컨대, 교통카드 사용내역, 출근부 작성, 동료 진술서, 채용공고문 캡처본 등이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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