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짤렸는데 3일치출근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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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100**9
2025-05-1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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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요일( 교육날이라 최저시급)
화,수 ( 기본시급 만천원 그대로) 받는중이었는데
목요일날 출근전 짤렸습니다

그래서 급여 언제 지급해주는지 질문드렸더니 ,
급여는 말일 ( 원래 월급날짜가 30일 31일등 말일이었음)
근데 다른곳은 전부 그만두기로중간에 이렇게 나오면 월급날멀었어도 몇일치 바로주는데 이거 맞나요?
어디서 들었는데 14일이내에 줘야맞다는데 왜 굳이 말일까지 고작 3일치를질질끄는지도모르겠고
추가적으로 화,수요일꺼 수습기간중도퇴사처리해서 최저시급으로준다는데 원래 이래요?

아는분 다른거말고 위에 2가지만 제발답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9 15: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근로기준법 36조 의거, 퇴사 후 14일 이내 정산해야 합니다. 회사가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중도퇴사여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 약정시급 기준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약정시급보다 적게 지급된다면 임금체불로 판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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