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올리브영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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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015**1
2025-05-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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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너무 적응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요..
아직 퇴사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는데 퇴사할수있을까요
만약 퇴사가 된다면 몇 주 전에 말씀드려야하는지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2개월 다녔고 예정된 기간까지는 5주정도 남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9 15: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대체자를 구할 시간을 충분히 주시길 바랍니다. 정해진 것 없으나, 자진퇴사 1개월 전에는 사직의사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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