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교육 받는 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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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21971**5
2025-05-17 20:41
0
19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늘 코인노래방 알바 교육을 2시간 들었는데 교육때는 시급을 안 쳐준다고 하던데 불법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9 15: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교육시간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면, 해당 교육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시간 안에 포함됩니다. 해당 교육시간은 필수교육으로 보이는 바, 무급 처리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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