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 관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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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비르
2025-05-17 18:51
0
11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영장 안전 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보니 일하는거로 신고가 안되어있어서 물어보니 고용보험만 가입되어있고 3.3%공제 한것도 아니고 고용보험료만 떼어 주고있었대요
고용보험만 가입한 이유는 제가 한달에 2번만 나오는 직원이라 단기 근로자여서 고용보험만 떼고 준거라는데 맞나요?? 일한진 1년 되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9 15: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귀하가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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