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 관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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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비르
2025-05-17 18: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수영장 안전 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보니 일하는거로 신고가 안되어있어서 물어보니 고용보험만 가입되어있고 3.3%공제 한것도 아니고 고용보험료만 떼어 주고있었대요
고용보험만 가입한 이유는 제가 한달에 2번만 나오는 직원이라 단기 근로자여서 고용보험만 떼고 준거라는데 맞나요?? 일한진 1년 되었습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보니 일하는거로 신고가 안되어있어서 물어보니 고용보험만 가입되어있고 3.3%공제 한것도 아니고 고용보험료만 떼어 주고있었대요
고용보험만 가입한 이유는 제가 한달에 2번만 나오는 직원이라 단기 근로자여서 고용보험만 떼고 준거라는데 맞나요?? 일한진 1년 되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9 15: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귀하가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귀하가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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