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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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ylov**1
2025-05-17 18:2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평일 9시부터 7시까지 근무(점심시간 1시간)
토욜 9시부터 1시까지 근무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급여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토욜 9시부터 1시까지 근무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급여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9 15:41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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