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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영이
2025-05-17 15:4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요일부터 금요일, 하루 5시간 (13-18시) 근무중이고 30분씩 쉬는시간이 있을 때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4대보험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9 15: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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