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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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119**4
2025-05-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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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14시간 알바중입니다
중간중간에 주 10시간 5시간등등 대타로 일을 하게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9 15: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 아쉽게도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른바 대타로 일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타로 인해 15시간 넘었다고 해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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