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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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885**5
2025-05-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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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년 넘게 다닌직장이고 직장내업무수행은 남들도 인정할 만큼 능숙하게 하고있습니다. 직장과 자택간 거리와 업무시간도 다 맘에드는데....
윗상사가 사람간 차별을 두고 업무를 지시하고
본인 유리한쪽으로 업무변경이 잦아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
이런이유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9 15:48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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