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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쀼
2025-05-17 14:5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명이 일을하고 사장님가족포함7명이 로테이션으로 일을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제가 오래일할줄알고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홀서빙만보고 갔다가 , 중간에 일을그만두면 50%삭감이라고 명시되어있던데
근데 일을2틀 하였는데 홀은 무조건담당이고 오픈은 육수통끓여서 맛을보고 그걸옮기고
전에 일했던직장에 비해 강도도 높고 일도 높습니다
시간도 2시간많고요 50%삭감이 제가 미 ㅈㄴ이지만 이거어뜨캐안될까요
근로계약서에 제가 오래일할줄알고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홀서빙만보고 갔다가 , 중간에 일을그만두면 50%삭감이라고 명시되어있던데
근데 일을2틀 하였는데 홀은 무조건담당이고 오픈은 육수통끓여서 맛을보고 그걸옮기고
전에 일했던직장에 비해 강도도 높고 일도 높습니다
시간도 2시간많고요 50%삭감이 제가 미 ㅈㄴ이지만 이거어뜨캐안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9 15: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중간에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임금 50% 삭감을 근로자 동의 없이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중간에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임금 50% 삭감을 근로자 동의 없이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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