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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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다리
2025-05-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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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최저시급 11000원인데 3개월 동안은 10%제하고 10000원으로 주5일 7시간근무
식사시간 일정하지않고 식사시간이 따로 없구요
퇴직금도 퇴사시 내년 8월에 지급
급여는 매월 25일 지급
4대보험 가입시 주5일 근무만 주휴수당 지급
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아직 근로계약서에 서명 안했어요

급여랑 식사시간 조율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9 15:40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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