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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928**3
2025-05-17 13:02
0
10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28일부터 일을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1개월간은 수습기간이고 수습기간동안은 90%만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장님은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이건 아니다 100% 다 줄거고 1개월이내 그만둘시에만 90%다라고 하셨어요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에는저렇게 적혀있지만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100 다 받을 수 있는거죠?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9 15: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사장님이 수습기간중 최저임금 감액적용을 스스로 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명시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100% 받을 수 있을 것도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안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라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100%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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