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주휴수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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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2253**1
2025-05-17 00:3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휘 가게는 쉬는시간 2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시간30분압니다 아침 에 5시간 일하고 오후에 브레이쿠 타임이있어요 그시간에는 집에도 갈수있어 오늘 집에서 잠을 자다가 마감 시간까지 자버려서 못일어났습니다 하루 10시간씩
4일 근무하고도 5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러고 내일 당장 일을 그만두는데 만약 주휴수당미지급한상태에서 세금 3.3%
떼면 최저임금이 해당되는건가요 ? 만약 돈을 안줄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4일 근무하고도 5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러고 내일 당장 일을 그만두는데 만약 주휴수당미지급한상태에서 세금 3.3%
떼면 최저임금이 해당되는건가요 ? 만약 돈을 안줄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9 15: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1. 귀하 질문으로 만으로는 사실관계를 100 % 알 수 없어 최저임금에 해당한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2. ?퇴사후, 14일 이내 정산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 신고 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 귀하 질문으로 만으로는 사실관계를 100 % 알 수 없어 최저임금에 해당한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2. ?퇴사후, 14일 이내 정산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 신고 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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