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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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756**1
2025-05-16 23:3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고깃집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보건증은 제가 사장님께 제출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했는데 지난번 급여에서 세금을 떼고 주셨고, 이번에도 세금 떼고 급여를 주신다는데 이게 맞나요?
근로계약서를 애초에 작성을 안했는데 세금을 떼는게...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문제지만요....
보건증은 제가 사장님께 제출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했는데 지난번 급여에서 세금을 떼고 주셨고, 이번에도 세금 떼고 급여를 주신다는데 이게 맞나요?
근로계약서를 애초에 작성을 안했는데 세금을 떼는게...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문제지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9 15: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근로자로 고용시 ,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깃집 사장님이 4회보험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천징수를 한 다음 실제로 근로자부담분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 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근로자로 고용시 ,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깃집 사장님이 4회보험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천징수를 한 다음 실제로 근로자부담분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 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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