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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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311**0
2025-05-1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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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기간은 7개월정도 됐고 근로계약서는 안썼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으로 급여는 당일지급으로 받았습니다.
가게 손님이 없어서 직원이 많이 필요없다고 다음주부터는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문자로 받게되었습니다.
예정 근무기간은 5월 초에 사정으로 인하여 6월 초까지 근무 하기로 사장님과 얘기를 나눈 상태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9 15: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해고시기 및 해고 사유를 한달전에 통보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해고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포함 시급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도 있어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차액분 관련 진정 신고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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